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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적금을 하면 그 두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2023년 6월에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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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홈페이지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펼쳐있는통장펼쳐있는통장펼쳐있는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구체적이고 안정된 미래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자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주거분야 정책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등을 위한 주거비 마련, 학자금 대출상환과 구직을 위한 교육비,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이나 창업희망자들의 창업과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더해 돌려줍니다. 심사를 통해 총 10,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지자체별로 모집인원은 다릅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지자체별모집인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pdf
4.46MB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 다운로드 △




지원내용


저축의 목적과 금액, 방식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액 - 월 10만원 /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 / 3년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합니다.

  • 지원금액 - 일정한 금액을 매월 자동이체하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10만원과 15만원 /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구분 2년형 3년형
10만원 240만원 저축 + 240만원 지원 = 총 480만원 + 이자  360만원 저축 + 36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 이자
15만원 360만원 저축 + 36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 이자 540만원 저축 + 540만원 지원 = 총 1,080만원 + 이자



 

지원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8세 ~ 34세의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재직중인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상품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1개월로 인정합니다. )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총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금액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 학력과 전공은 무관합니다.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인 경우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3  이전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서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치·도박·향락·사행 등 비사회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대체복무, 사회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인 경우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은 지원불가입니다.
 단, 23년 서울시의 청년사업의  중도해지자는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을열어놓고휴대폰을보는여성의팔 필기를하고있는남성의손키보드와컵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운영기간은 2023. 06 ~ 2023. 12월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23일

  • 06월 23일 18:00시까지 접수한 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선테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무일 중 09:00 ~ 18:00시에 접수해야합니다.

  • 우편접수 - 동주민센터로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받습니다.
  • 이메일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로 서류를 보내야하며,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합니다.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며,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야합니다.


△ 클릭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서.pdf
3.81MB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7. 근로확인 서류 





추가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혹은 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가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없습니다.
  2. 가구특성 증빙 서류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회의중인사람들의모습회의중인사람들의모습회의중인사람들의모습




최종 발표


심사를 걸쳐 참여대상자가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일정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책상위에놓인커피와노트북노트북과노트와연필노트북과노트

 

마치며


이상으로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꾸준하게 저축하면 내가 낸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기간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꽃이튀는작업을하는노동자의팔도시락그릇을쌓고있는여직원공사현장에서일하는사람들